삼성전자 화성공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적발

송윤세 2013. 3. 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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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위반사례 80% 즉시개선… 녹색기업인증 신청철회"

【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삼성전자 화성공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등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4일부터 25일까지 총 21일간 삼성전자 화성공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193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 1월28일 해당사업장에서 불산 노출 사고로 5명(1명 사망·4명 부상)의 사상자가 발생해 실시하게 됐다.

고용부는 법위반 사항 중 712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기로 하고, 14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며 101건은 문제가 발견된 기계나 설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사용중지 처리했다.

개선이 필요한 1904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정명령은 사법처리나 과태료부과 등과 함께 조치될 수 있으며 1904건 중 약 700여건은 중복조치 없이 시정명령만 내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으로 삼성전자 화성공장은 위험물 누출에 대비한 긴급 배기장치가 6개 라인 중 4개 라인에 설치되지 않았고, 일부 장소에서는 근로자보호에 도움이 되는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유해·위험성이 큰 가스공급실과 화학물질중앙공급실을 협력업체에 도급을 주는데 직원 1명이 82개 협력업체를 관리하면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국소배기시설 등 주요설비부분을 설치·변경하면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수소정제기실내 스프링쿨러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채 관리됐다.

이밖에 25개의 협력업체에 대한 특별감독에서도 총 7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사법처리 1건, 과태료부과는 69건, 시정명령 37건 등이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기흥·온양 등 전 공장에 대해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을 하고, 위험성이 큰 작업에 협력업체 근로자 도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사고를 막지 못한 반성의 뜻으로 녹색기업인증 신청을 철회하고, 관계기관의 조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빠른 시일 안에 환경안전 업무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부가 지적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례 1900여건 중 80%는 즉시 개선했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수립해 최대한 빠르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knat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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