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 '직원 임금체불'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박순봉 기자 2013. 1. 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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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임금 및 퇴직금 수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코미디언 출신 영화감독 심영래씨(5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식 판사는 16일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9153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영화감독 심형래/경향신문 자료사진

심씨가 대표로 있는 ㈜영구아트는 2011년 12월 영구아트 전 직원 4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8억9153만원 지급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김 판사는 "근로자 24명이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지만 여전히 19명의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금액 2억5900여만원이 남아 있다"면서 "6~7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 이들이 생활에 고충을 겪었을 것으로 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공소사실 중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한 24명에 대한 부분은 기각했다.

심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사회적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 이른 시일 내 재기해 임금을 빨리 갚겠다"고 말했다. 심씨는 그러나 "모두 제 잘못이지만 앞으로는 영화를 찍을 때만 돈을 주는 계약직으로 회사를 운영해야겠다"면서 "곧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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