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도 근로소득세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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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됐던 종교인 과세 문제가 근로소득세 부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현행 소득세법에 비과세 특례가 없어 현행 법령으로도 과세할 수 있지만, 기재부는 관행적 비과세에서 과세로 바꿀 경우 반발이 나타날 수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과세 근거를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을 신설하는 방안과 기존 해석을 강화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지만, 시행령 신설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종교인 과세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라 유예 기간을 둘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지난해 8월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현행법상 종교인을 불문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납세의무가 따른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재부는 종교인에게 과세하더라고 세수효과는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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