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아 사망원인, 유족들의 고발에도 의료진 무혐의..불기소 처분

2013. 1. 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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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아 사망원인(사진=방송캡쳐)

故박주아의 사망원인이 의료사고 무혐의로 판결났다.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당시 수술 과정을 녹화한 영상과 진료기록,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을 종합해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해당 병원장과 담당의사 등 의료진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고인은 지난 2011년 5월 신우암 초기 판정을 받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로봇을 이용한 신장 절제 수술을 받던 중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했다.

이후 후유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뇌사에 빠졌다 한 달 뒤인 5월 16일 숨져, 유족 측은 회복 중이던 박주아씨가 갑작스런 사망에 의료사고로 의심, 병원 측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기 전까지는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병원 측은 "로봇수술 과정에서 십이지장 천공이 생긴 것은 맞지만 사전에 천공 등 예상 부작용을 설명했고, 수술 동의서도 받았다"면서 "천공은 어떤 수술에서나 발생 가능한 일이다"라고 의료사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故박주아는 지난 1962년 KBS 1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 지난 2011년 5월16일 향년 69세의 나이로 운명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ksteem@starnnews.com김승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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