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 박주아 씨 사인 의료사고 아니다"
2013. 1. 4. 14:35
검찰이 지난해 신장수술 직후 숨진 탤런트 고 박주아 씨의 사망원인이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결론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박 씨의 유족이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며 의료진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장암의 하나인 신우암 초기 판정을 받은 박 씨가 지난해 4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로봇 수술을 받다 숨지자, 유족들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십이지장 천공이 사인이라며 의료진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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