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주아, 사망원인.. 의료진 무혐의 판결

백무늬 기자 2013. 1. 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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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됐던 故박주아의 사망원인이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판결났다.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당시 수술 과정을 녹화한 영상과 진료기록, 감정인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해당 병원장과 담당의사 등 의료진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011년 배우 박주아는 신우암 초기 판정을받고,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로봇 신장 절제 수술을 받던 중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 그로인한 후유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사망해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고인 사망 사유에 대해 유족들은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하고 30시간이 지나서야 응급 수복수술이 이루어졌고, 그 후 중태에 빠졌다"며 병원장과 의료진 등 5명을 고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 측이 무혐의 판결을 내린 것.

한편, 고인이 된 배우 박주아는 1962년 탤런트로 데뷔해 50년 가까이 왕성한 활동을 하다, 지난 2011년 5월 16일 향년 69세로 세상을 떠나 충격을 안겨주었다.

백무늬 기자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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