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이 성추행했다는 13세女, 한말이 '충격'

2013. 1. 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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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으로 유인해 몸 만졌다" 진술

검찰은 4일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고영욱씨(36)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일단 반려하고 먼저 수사 중이던 3건의 성폭행 의혹 사건과 함께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이날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씨(36)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 3건과 병합해 총 4건에 대해 경찰에서 보강 수사를 하도록 했다"며 "이전 사건을 묶어 수사하면 범죄 사실이 명확해지고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경찰은 최근 여중생 성추행 혐의와 앞선 사건을 함께 수사해 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고씨는 지난달 1일 오후 4시40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A양(13)에게 자신이 프로듀서라며 접근해 차에 태우고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고영욱이 차 안으로 유인한 뒤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 아버지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4일 고씨를 소환해 7시간 넘게 조사했고 고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씨는 지난해 3월과 4월 18세 여고생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해 미성년자 강간,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고씨에 대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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