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추문 검사' 구속영장 기각(2보)

2012. 11. 26.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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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로스쿨 출신 전모(30) 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됐다.

전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사건 범죄혐의에 적용된 뇌물죄에 한하여 보면 그 범죄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어 피의자에 대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위 부장판사는 또 "상대 여성에 의해 당시 상황이 모두 녹취되어 있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낮고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 도망할 염려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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