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미국 간첩 논란' 백성학 회장 '국감서 위증' 유죄확정

신정원 2012. 10. 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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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미국 간첩 사건' 논란을 일으킨 백성학(70) 영암모자 회장(경인방송 이사회 의장)이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판결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백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현덕(59) 전 경인방송 공동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백 회장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선서를 하고 증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선서 및 증언 자체는 유효하다"며 "허위 증언한 것에 대해 위증죄가 성립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백 회장은 2006년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경인방송 공동대표였던 신씨가 자신을 '미국 스파이'라고 폭로하자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 전 대표는 백 회장이 국내외 정세와 관련된 'S-1' 문건을 작성케 했고 이와 관련해 "영어로 번역해 미국에 보내고, 이 문건은 현직 미국 부통령 책상에까지 올라간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 회장은 국감장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했고, 신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아울러 신 전 대표는 백 회장이 국감 정회 시간에 자신을 위협한 사실이 없는데도 라디오를 통해 "위협받았다"고 주장한 혐의(명예훼손)와 이듬해 자신을 촬영한 모 기자를 폭행한 혐의(상해)로도 기소됐다.

1심은 백 회장에 대해 "자신이 국회에서 거짓증언을 하고도 오히려 신 전 대표가 허위진술을 했다고 고소하기 까지 했다"며 위증과 무고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S-1 문건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또 신 전 대표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과 위증은 무죄로 보고, 협박당했다고 거짓 폭로한 점과 상해 혐의만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은 국내 정세 관련 문건 작성 지시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 이들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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