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간첩누명 6년 복역 재미교포, 거액의..

2012. 10. 25.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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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재심서 무죄 확정 인정"하루당 최저일급 18만원 지급

[세계일보]23년 전 간첩누명을 쓰고 6년여를 복역한 재미교포가 거액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1989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7년을 확정판결 받은 재미교포 사업가 김철(81)씨에게 4억2000여만원의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치안본부 소속 경찰에 의해 연행된 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았을 뿐 아니라 당시 담당 경찰관이 사후영장이 아닌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영장에 기재된 구금장소를 임의로 변경했으며, 공문서인 임의동행보고서를 허위작성한 행위 등이 문제가 돼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989년 4월27일부터 1995년 8월15일까지 2302일 동안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올해 기준 최저임금법상 최저일급인 18만3200원으로 계산해 국가가 김씨에게 4억20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동업자의 아버지이자 조총련 간부인 정모씨로부터 '군사기밀 유출' 지령을 수행하는 대가로 2400엔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91년 1월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사업상 알게 된 친구와 내연녀 등이 법정에서 "김씨가 조총련 간부 지령을 받고 남한에 온 간첩"이라고 허위 증언하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그는 1995년 광복절에 가석방됐다.

이후 김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를 토대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7월 열린 재심 결심공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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