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여러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환급 받으세요"
박준식 2012. 10. 24. 18:03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수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는 훈련비용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와 지사로 신청하면 됩니다.
구로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관내 미신청 사업장과 신청서식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 홈페이지 http://hrdc.hrdkorea.or.kr/hrdc/127063 (사업주 훈련 안내 - 사업주 훈련 알림사항)에 접속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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