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간첩' 사형수, 50여년만에 무죄 판결
천정인 2012. 10. 22. 21:52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이중간첩' 혐의로 사형당한 고(故) 심문규가 50여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2일 국방경비법상 간첩 혐의로 기소돼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된 심씨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재 남아있는 자료와 새로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심씨가 위장으로 자수했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특히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심씨가 '떳떳한 대한민국 일원이었다'는 선고로 심씨와 유족들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유족에게 사과했다.대북공작원이었던 심씨는 1955년 북파됐다가 체포된 뒤 1년7개월여동안 대남간첩 교육을 받고 다시 남파되자 바로 육군첩보부대에 자수했지만 '이중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당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이 사건에 대해 "심씨가 위장으로 자수했다고 판단한 '심문경위'는 육군첩보부대가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며 재심을 권고했고 유족은 지난해 3월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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