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잘못 선고된 '이중간첩' 무죄 인정
이중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심문규씨가 50여년만에 법원에게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22알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이원범 부장판사)는 22일 심씨의 아들(63)이 청구한 재심에서 고인이 된 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 서류를 검토한 결과 심씨가 위장 자수했다는 송소 사실의 영행력을 층분히 증명하기 어렵다면서 1961년 그가 받았던 사형 선고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당시 재판기록을 찾지 못해 남은 자료와 피고인 측이 새로 제출한 자료, 증거조사 등을 통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원범 부장판사는 판결문 낭독과는 별개로 "체계 성숙 전의 일이라도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며 "그럼 점에 있어 재심을 심리한 재판부는 죄송하고 또 안타깝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심씨가 떳떳한 대한민국의 일원임을 선고해 그와 유족의 명예가 일부라도 회복되길 바란다"고 끝맺었다.
법정에 나와 있던 심씨의 아들 등 유족과 관계자는 재판장의 말을 듣고 흐느끼며 눈시울을 붉혔다.
피고인 자격으로 나왔던 심씨의 아들은 판결 선고 직후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위해 한 것이 없어서 부끄럽다"며 "무죄 확정 판결까지 얼마나 더 긴 시간이 필요할지…"라고 말꼬리를 흐렸다.
심씨는 1955년 북파돼 특수 임무 수행 중 북한군에 체포된 뒤 1년 7개월간 대남간첩교육을 받고 다시 남파됐다. 서울에 도착한 그는 바로 자수했으나 '위장 자수' 혐의로 불법 구금된 이후 사형을 선고받았다.
심씨 가족은 2006년 4월에야 그의 사망 소식을 알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9월 육군첩보부대(HID)가 당시에 사건을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재심을 권고한 바 있다.
[이규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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