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된 '이중간첩' 반세기만에 무죄

2012. 10. 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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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본연의 역할 못해"..법원, 유족에 사죄

"사법부 본연의 역할 못해"…법원, 유족에 사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이중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사형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심문규씨에게 법원이 50여년 만에 무죄를 선고하고 유족들에 사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2일 심씨의 아들(63)이 청구한 재심에서 고인이 된 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서류를 검토한 결과 심씨가 위장 자수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려웠다"며 1961년 심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과거 재판기록을 아무 데서도 찾을 수 없었지만 남아있는 자료와 피고인 측이 새로 제출한 자료, 증거조사 등을 통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원범 부장판사는 판결문 낭독과 별도로 "체계가 성숙하기 전의 일이더라도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재심을 심리한 재판부가 죄송함과 안타까움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심문규씨가 떳떳한 대한민국의 일원이었다고 선고함으로써 심씨와 유족의 명예가 일부라도 회복되기를 빈다"고 덧붙였다.

법정에 나와있던 심씨 아들을 비롯한 유족과 관계자들은 재판장이 나직한 목소리로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자 일제히 흐느꼈다.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심씨 아들은 판결 선고 직후 기자와 만나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위해 한 것이 없어서 부끄럽다. 무죄 확정 판결까지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할지…"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아버지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 정부가 아직도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나도 나이가 많고 힘든 점을 감안해 검찰 측이 항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1955년 북파돼 특수 임무를 수행하다 북한군에 체포된 뒤 1년7개월가량 대남간첩교육을 받고 다시 남파된 심문규씨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자수했으나 불법구금돼 `위장자수' 혐의(국방경비법 위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심씨 가족은 2006년 4월에야 심씨가 사망한 사실을 알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육군첩보부대(HID)가 사건을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2009년 9월 재심을 권고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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