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벽성대학 폐쇄명령

2012. 9. 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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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 2100-6406 전문대학과장 정영준, 서기관 임연준ㆍ오응석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이주호)는 2012. 9.28.(금) 벽성대학에 대해 청문('12. 8.21.)을 거쳐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학교폐쇄 명령(학교폐쇄일 : '13.2.28.)을 하였다고 밝혔다.

ㅇ 감사원 감사('11.7.∼9.) 및 교과부 현장실사('12.5.∼6.) 결과 지적된 중대한 학사비리 등에 대한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처분(2회, '12. 4.20, 5.11.)에도 불구하고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학교폐쇄를 명령하게 되었다.

※ 벽성대학은 2000년 광주예술대학교, 2008년 아시아대학교, 2012년 명신대학교, 성화대학 및 선교청대학교에 이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폐쇄명령에 의해 폐쇄되는 6번째 대학에 해당.

*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자진 폐교 사례로는 2006년 수도침례신학교, 2012년 건동대학교가 있음

□ 벽성대학은 감사원 감사('11.7.∼9.) 결과, 총장을 비롯한 교원들이 법정 수업시수가 부족해도 학점과 학위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여 학생들을 모집한 뒤, 단축수업*으로 수업시수가 미달한 학생들에게 부당 학점(1,424명)을 부여하고, 부당 학위(837명)를 수여한 것이 밝혀졌고,

* 수업을 전혀 하지 않고 출석부를 조작하여 학점을 부여(800명)

* 주말반ㆍ야간반을 부당하게 운영하고, 출석부를 조작하여 학점 부여(729명)

ㅇ 이에 교과부는 부당 학점(1,424명)ㆍ학위(837명) 취소 등을 처분하고, 미 이행시 학교를 폐쇄할 것을 2차례 계고('12. 4.20, 5.11.)하였다.

□ 교과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벽성대학은 부당학점 181명(12.2월 학위수여자 7명 취소 포함)만 취소하는 등 이행이 극히 미흡하였고, 기 부여한 부당 학점ㆍ학위는 취소하지 않겠다고 이행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혔으며,

ㅇ 교과부의 부당 학점ㆍ학위 취소처분('12.1.20.) 이후에도, 벽성대학은 부당학점 취소대상자 292명에게 부당하게 또다시 학위를 수여('12.2.24.)하였다.

□ 벽성대학에 대한 교과부의 현장실사('12.5.∼6.) 결과, 교육과정의 비정상적 편성ㆍ운영, 주말 및 야간의 비정상적 수업시간 배정ㆍ운영, 주ㆍ야간 비정상적 통합 운영 등 부실한 학사운영 및 대학 재정 부실 우려 등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ㅇ 제28차 대학구조개혁위원회('12. 7.10)에서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하였고, 청문('12. 8.21)을 거쳐 최종적으로 학교폐쇄 명령 처분을 하게 되었으며,

* '12. 9.25.(화) 제34차 대학구조개혁위원회, 학교폐쇄 명령 처분 보고

ㅇ 벽성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2학기 수업을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학교 폐쇄는 '13. 2.28자로 하게 된다.

□ 한편, 학교법인 충렬학원은 벽성대학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중구에 '광성중ㆍ고등학교'도 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벽성대학만 폐쇄하고 동 학교법인은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벽성대학 학생들의 의사를 고려, 인근대학 동일ㆍ유사학과로 특별편입학을 실시하여 학습권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ㅇ 특별편입학은 '13.2월 졸업예정인 학생(2ㆍ3학년)을 제외하고, 재학, 휴학 등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428명(1학년 209명, 휴학생 219명) 전원에 대하여 허용된다.

※ 벽성대학 재적생 현황

학과(전공)수

편제정원

재적생

재학생

휴학생

총계

1학년

2학년

3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소계

18

1,480

209

463

41

713

157

57

5

219

932

* 학생현황은 벽성대학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12.6.20. 현재)

* 3년제 학과는 치위생과임

ㅇ 또한, 벽성대학의 학적부는 폐교대학의 학적부 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이관되어 관리될 예정이며, 폐교 이후 벽성대학 졸업생 등의 졸업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 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향후에도 중대 부정ㆍ비리가 있고,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하여는 상시적으로 퇴출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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