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늦게 받는 대신 더 받는다(종합)

장종원 2012. 9. 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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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노인요양시설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 면제 금지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늦추는 대신 이자를 붙여주는 부분연기연금제도가 도입된다. 또 직장을 가진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일부 깎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연금 지급기준이 '연령' 아닌 '소득'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60~64세 국민(노령)연금 수급자는 연금 수령액의 50·60·70·80·90% 중에서 선택해 최대 5년까지 수령을 연기할 수 있다. 현재는 연금액 전부에 대해서만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수령을 미뤄둔 연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이자(7.2%)를 더해 연기 기간이 지난 후 돌려받게 된다.

예를 들어 올해 60세인 A씨가 내년부터 국민연금으로 월 8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연금액의 절반인 40만원의 수령을 5년간 미뤘다고 하자. 이 경우 A씨는 5년 후에는 연기한 총액에 연 7.2% 이자율이 적용된 14만4000원(40만원X5년X7.2%)을 연금액 80만원에 합해 매월 94만4000원을 평생 연금으로 받게 된다.

만약 A씨가 연기제도를 선택하지 않고 20년간(61~80세)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매월 80만원씩 총 1억9200만원을 받게 되지만, 연금액 절반(50%)을 5년간 연기하면 20년간 총 1억9392만원의 연금액을 받을 수 있어 총 192만원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소득이 없어 연금을 미리 신청해 받는 55~59세의 조기노령연금 수령자가 최대 5년까지 일부 연금의 수령을 연기할 수 있는 '부분조기노령연금제도'도 포함됐다.

아울러 직장을 가진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일부 감액해 지급하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기준이 현행 '연령'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연금 대상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보다 많을 경우, 초과 소득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이 높아질수록 5%씩 감액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현재까지는 수급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연령을 기준으로 60~65세까지 연급지급률을 50%를 기준으로 매년 10%씩 늘려왔다.

60세로 내년부터 국민연금 80만원을 받게 될 B씨가 직장에서 월 30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190만원 가정)의 초과소득액인 110만원에 6만원(5%)를 감한 74만원을 65세까지 매월 받게 되는 것이다. 5년간 덜 받는 연금액은 총 360만원이다.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현재는 61세 월 40만원(50%), 62세 월 48만원(60%), 63세 월 56만원(70%), 64세 월 64만원(80%), 65세 월 72만원(90%)을 받다가 66세부터 월 80만원을 받는다. 5년간 덜 받는 연금액은 총 1440만원이나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이 있을 때 연금 수령을 늦추면 나중에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국민들의 노후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종원 (liberjj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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