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 잇달아 소송 패소..대출금 갚지 않아
원호연 2012. 8. 17. 21:41
[일간스포츠 원호연]
코미디언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54)가 금융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이종민 판사는 17일 '국민은행이 '7500만원과 이자를 변제하라'며 심형래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9년 9월 25일 심형래가 7500만원을 대출하고 만기인 지난해 9월 25일까지 이를 갚지 않자 5월 말 소송을 제기했다. 심씨는 국민은행 측의 소송에 사실상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 패소했다.
심씨는 지난해 7월 '빚 410억원 때문에 회사를 더 이상 운용할 수 없다'며 자신의 영화사 영구아트를 폐업했고,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입건됐다. 3월에는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 제기한 대출금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원호연 기자 bittersweet@joongang.co.kr
사진=sbs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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