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0만원 변제해라"..심형래, 대여금 소송 패소

2012. 8. 17. 10:4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Dispatch=김수지기자] 심형래(54)가 국민은행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이종민 판사는 17일 국민은행이 심형래를 상대로 낸 대여금 변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심형래가 소송 과정 중 답변서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됐다. 결국 재판은 무변론 종결됐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9년 9월 25일 심형래에게 7,500만원을 대출해줬다. 하지만 심형래는 만기일인 지난해 9월 25일까지 변제하지 않았다. 그러자 국민은행은 원금과 연체 이자를 돌려받기 위해 올해 5월 말 대여금 변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변제 가능 유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지난 8일 40억원에 낙찰된 심형래와 부인 김모 씨 공동 소유의 도곡동 타워팰리스 자택에 대한 권리를 국민은행이 일부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심형래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합한 8억 9,100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7월에는 빚 410억원이 누적되면서 영화사 영구아트를 폐업했다.

Copyright © 디스패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