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 패소, 법원 "국민은행에 7500만원 변제하라" 판결

2012. 8. 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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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형래 패소 (사진=DB)

심형래가 국민은행이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 패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이종민 판사는 "국민은행이 심형래를 상대로 7500만원과 이자를 변제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9월25일 심형래가 국민은행에서 빌려간 7500만원을 대출 만기일인 2011년 9월25일까지 갚지 않음에 따라 국민은행은 지난 5월 말 원금과 연체 이자를 돌려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심형래는 국민은행 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재판은 무변론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월 심형래는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 그를 상대로 제기한 대출금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한편 이달 초 심형래가 소유한 타워팰리스 아파트는 40억원에 낙찰됐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choiya@starnnews.com최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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