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 패소 "은행에 대출금 7500만원 갚아라" 법원판결

뉴스엔 2012. 8. 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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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형래가 국민은행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이종민 판사는 8월 17일 국민은행이 "7,500만원과 이자를 변제하라"며 영화감독 심형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심형래가 2009년 9월 25일 빌려간 7,500만원을 대출 만기일인 지난해 9월 25일까지 갚지 않자 수차례 독촉 했다. 독촉 끝에 원금과 연체 이자를 돌려 받기 위해 올해 5월 말 소송을 제기했다. 사실상 심형래는 국민은행 측 소 제기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은 무변론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심형래는 지난 3월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 제기한 대출금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사진=국민은행이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한 심형래)

[뉴스엔 하수정 기자]

하수정 hsjs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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