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 대출금 소송서 또 패소
2012. 8. 17. 08:08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이종민 판사)은 국민은행이 "7500만원과 이자를 변제하라"며 코미디언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씨(54)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심씨가 2009년 9월 빌려간 7500만원을 대출 만기일인 지난해 9월까지 갚지 않자 수차례 독촉 끝에 원금과 연체 이자를 돌려받기 위해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심씨가 국민은행 측의 소 제기에 사실상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변론기일 없이 무변론으로 선고됐다.
지난해 자신의 영화사 영구아트를 폐업한 심씨는 올해 3월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 제기한 25억여원대 대출금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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