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영입' 허위공시, 뉴보텍 前대표 징역형 확정

서동욱 기자 2012. 8. 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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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심 징역 4년 확정

[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대법, 원심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배우 이영애씨 등 유명 연예인을 영입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뉴보텍 전 대표 한모(5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한씨는 뉴보텍의 자회사인 엔터테인먼트사를 운영하면서 2006년 2월 "이영애씨가 가족들과 함께 '주식회사 이영애'를 설립하고 뉴보텍 계열사로 편입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공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같은 해 1월에는 "가수 비와 이효리 등의 중국, 태국 공연권 일체를 확보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한씨는 결국 허위 공시·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주가를 높인 뒤 차명보유 주식을 팔아 80억원을 챙기고 회삿돈 100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작년 9월 한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 "한씨가 이영애 씨의 오빠와 몇차례 접촉했을 뿐 이씨의 영입에 관해 어떤 합의도 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내용을 공시하고 보도자료를 냈다"고 밝혔다.

또 "허위사실을 공표해 주가가 오르고 회사의 실제가치가 부풀려짐으로써 증권시장의 신뢰를 훼손했고 이후 허위임이 밝혀져 주가가 폭락, 많은 투자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힌 점에 비춰 엄벌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2심은 지난 4월 내린 판결에서 한씨 혐의를 유죄로 본 1심을 유지하면서도 이 사건 범죄로 인해 피고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경험이 없는 엔터테인먼트사업에 뛰어들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4년으로 형을 낮춰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 sdw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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