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0만명 정보유출' 넥슨 무혐의

신동규 입력 2012. 8. 3. 13:06 수정 2012. 8. 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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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여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유발한 국내 최대 게임업체 넥슨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3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인기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132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를 받고 있는 서민 넥슨코리아 대표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실무자 3명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법인인 넥슨도 무혐의를 받았다.

넥슨은 국내 최대 온라인 게임업체로 지난해 11월 넥슨에서는 메이플스토리의 데이터 백업 서버가 해킹당해 게임 이용자 1320여만명의 이름과 아이디, 주민번호가 유출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 4월 넥슨이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취해야 할 관리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킹당한 기업체의 임직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처음으로 검찰이 넥슨 관계자들을 기소할지에 이목이 집중됐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사업자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설치운영하고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보안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확인했지만 형사처벌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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