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 벽성대학 폐쇄 수순

2012. 7. 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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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자문기구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10일 제28차 회의를 열어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 중대한 부정·비리가 적발됐는데도 처분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 불법행위를 한 벽성대학에 대해 폐쇄명령 예고, 청문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벽성대학은 지난해 7∼9월 감사 결과 수업시수 미달 학생들에게 부당 학점(1424명) 및 학위 부여(837명) 사실이 드러나 취소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대학 측은 181명의 학점만 취소하고 나머지에 대해 이행을 거부했다.

또 벽성대학은 감사 이후에도 부당 학위 수여, 비정상적인 교육과정 편성 및 주말·야간 수업시간 배정, 파행적인 주·야간수업 통합 운영 등을 계속했고 재정 부실로 연말부터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후속 조치는 학교폐쇄 명령 예고(7월 중), 청문(8월 중), 학교폐쇄 명령 및 2013학년도 학생모집정지 처분(8월 말)의 순서로 진행된다.

교과부는 "학교폐쇄 후 재학생들은 인근 전문대학의 동일 또는 유사 학과로 특별 편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되 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2학기 수업은 진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충렬학원의 경우 벽성대학 및 광성 중·고등학교(인천)를 운영하고 있지만 교과부는 학사운영 비리가 발생한 벽성대학에 대해서만 학교폐쇄 명령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학구조개혁위는 이날 이영선 전 한림대 총장을 2기 위원장(임기 1년)으로 위촉했다. 위원회는 9월 초에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 및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지정할 계획이다.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중 실사를 거쳐 12월께 경영부실 대학을 지정하며 경영부실 대학 등에 대해 컨설팅을 통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art_dawn@fnnews.com 손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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