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층도 영구임대 지원.. 휴대전화·인터넷요금 감면도

2012. 6. 5.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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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어떻게 바뀌나

[서울신문]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은 복지 자원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고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다.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에게만 모든 복지 혜택이 쏠려 있다. 일단 수급자가 되면 월평균 50만 8000원을 받는다. 또 주민세, TV수신료, 휴대전화 요금 등을 감면 또는 할인받는다.

분야에 관계없이 일괄 지원되는 통합 급여 체계여서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수급 자격을 잃으면 이런 혜택이 모두 없어진다. 일을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을 해서 급여를 받으면 수급 자격을 상실하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그보다 많은 수급 지원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수급 빈곤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사실상 수급자와 같은 계층이지만 수급자가 아닌 탓에 소득이 수급자보다 더 적은 계층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균형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수급자에게 주는 현물이나 현금 급여의 중복을 가려내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현재 수급자에게만 주어지는 영구임대주택 지원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휴대전화 및 인터넷 요금 감면 대상에 차상위계층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올 하반기까지 이를 세부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도 바뀐다. 수급 자격이 완화된다. 노인, 장애인 등 근로 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거에 대한 소득 환산율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수급자를 선정할 때 월 소득 등 재산을 모두 평가하는데 집에 대해서는 월 4.17%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이를 낮춰 집만 있고 소득이 적은 취약 계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부양의무자 자격도 완화한다. 현재는 자녀의 월 소득이 72만원을 넘으면 수급 자격이 박탈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취약 계층의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낮아 실질적으로 부양하기 어려울 때는 이를 완화할 방침이다. 또 자녀가 졸업 후 직장을 가지면 부모가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은 교육, 의료 등의 현물 급여를 지속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보다 근본적인 처방은 현재의 통합 급여 체계를 개별 급여 체계로 바꾸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빈곤제도 기획단을 구성, 실무적인 문제를 검토한 끝에 개별 급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물론 문제도 있다. 수급자 입장에서는 현재보다 지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한 보장 방안이 따로 마련돼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개별 급여의 수준이 지금보다 높아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예산 문제도 걸려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용어 클릭]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1인 가구 55만 3544원)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등 7가지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지급받는다.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인 계층으로, 특히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비수급 빈곤층으로 구분한다. 2010년 차상위계층은 185만명이며 이 중 비수급 빈곤층은 117만명, 66만 가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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