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층도 영구주택-전세 임대 지원

2012. 6. 5.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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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소득 안줄도록 혜택 확대
기초수급자 생계지원 방식도 통합급여→개별급여로 변경

[동아일보]

기초생활수급자 A 씨는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월평균 36만7000원을 번다. 기초수급자여서 수도료, TV수신료, 지역난방 및 가스요금을 내지 않는다. 인터넷과 전화요금도 지원받을 수 있었다. A 씨는 의료급여 1종으로 인정받아 입원비는 무료고 외래진료비로 1000∼2000원만 내면 된다. 이런 혜택을 돈으로 환산하면 월 50만8000원 정도에 해당한다.

문제는 취업을 하면서 생겼다.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해 차상위계층이 되자 그동안에는 면제됐던 공과금을 내야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영구임대주택 입주 1순위 자격이 없어졌고 전세자금대출 보증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취업을 하면서 소득이 올랐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잃으면서 실질소득은 오히려 떨어졌다.

이처럼 차상위계층이 되면 소득이 기초수급자보다 낮아지는 '소득역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크게 바뀐다. 정부는 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범정부적인 태스크포스(TF)를 하반기에 만들기로 했다.

○ 차상위계층까지 혜택 확대

우선 기초수급자에게 집중된 영구주택임대 우선순위, 전세임대 지원을 차상위계층에 확대한다. 이들이 빈곤문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전체 차상위계층 185만 명 중 117만 명은 소득이 기초수급자와 비슷하지만 자식이나 집과 같은 다른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

▼ 생계-주거-의료 등 7개 분야로 낮춰 '맞춤지원' ▼

권덕철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차상위계층이 스스로 버는 소득과 국가보조를 모두 합치면 월평균 83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기초수급자의 체감소득(87만5000원)보다 오히려 더 낮아진다"고 개편 이유를 밝혔다.

근로의욕을 북돋기 위해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도 당분간은 지원을 유지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 가구의 특성화 고교생이

취업해도 의료 교육 주거 생계 등 모두 7가지의 지원을 2년간 계속하기로 했다. 약 2000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이들 가구의 자녀인 특성화 고교생이 취업하면 지원을 바로 끊었다.

○ 빈곤층 각자에 맞는 맞춤형으로

장기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급여 방식에서 개별급여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초수급자의 형편을 개별적으로 따져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에서 필요한 부분만 지원하는 식이다. 현재는 기초수급자가 되면 개개인의 필요와 상관없이 일률적인 혜택을 준다.

예를 들어 집은 있지만 아이들의 대학등록금(교육비)이 절실하면 교육비 지원기준을 대폭 낮춘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에게까지 의료급여 혜택을 줄 필요는 없는 만큼 가장 절실한 부분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 자체도 완화하기로 했다. 집만 있고 소득은 적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소득 환산율을 낮출 방침이다. 또 피부양자 기준도 완화해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인들이 수급대상에서 빠지는 일을 막기로 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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