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건동대학교 폐지 인가 신청서 접수 벽성대학 2차 폐쇄 계고

2012. 5. 1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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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 2100-6930 사립대학제도과장 정관수, 사무관 김태훈

☎ 2100-6406 전문대학과장 정영준, 사무관 곽상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이주호)는 2012.5.16일 경영부실대학인 건동대학교*를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 백암교육재단이 지난주 금요일('12.5.11.) "학교 폐지인가(폐지시한 '12.8.31)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ㅇ 학교법인 백암교육재단은 건동대학교가 2010년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되었고, 2012년에는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처분 이행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 감사처분 이행사항 : 부당 학점(76명)·학위(13명) 취득자 학점·학위 취소, 수익용기본재산 무단 처분액(11.4억원) 및 평생교육원 불법 집행 예산(1.2억) 환수 등

* 교원확보율 미충족으로 입학정원 감축(310명→158명)

- 학교를 계속 유지·경영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학교폐지인가 신청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ㅇ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 및 학교잔여 재산 처리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학교폐지 인가를 결정함으로써 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5.11(금), 벽성대학에 대하여 2011년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부당하게 부여한 학점(1,424명) 및 학위(837명)"를 취소하도록 하는 시정요구와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폐쇄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학교폐쇄 2차 계고를 단행하였다고 밝혔다.

ㅇ 교육과학기술부는 벽성대학이 시정요구사항을 2012.5.31.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조사를 한 후 학생모집 정지, 청문, 학교폐쇄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ㅇ 학교가 폐쇄될 경우, 재적생(977명)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을 인정하여 인근대학의 동일 또는 유사학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중대 부정·비리가 있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 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퇴출을 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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