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벽성대학 학교폐쇄 검토 2차 계고
[ 뉴스1 제공](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벽성대학에 대해 2011년 감사원이 지적한 부당 학점 취득자 1424명과 부당 학위 취득자 837명에 대한 최소명령과 함께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폐쇄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2차 계고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교과부는 벽성대학이 시정요구사항을 오는 31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조사를 한 후 학생모집 정지, 청문, 학교폐쇄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학교가 폐쇄될 경우 재적생 977명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을 인정해 인근 대학의 동일 또는 유사학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중대한 부정·비리가 있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퇴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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