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증거인멸 우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구속

입력 2012. 4. 30. 22:45 수정 2012. 4. 3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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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인허가 청탁과 함께 시행사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5억~6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금품공여자의 일관된 진술 등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수사진행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최 전 위원장을 상대로 받은 돈의 사용처를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검찰이 그동안 보여준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감안하면 기소단계에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오는 2일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박 전 차관은 파이시티 이정배(55) 전 대표로부터 서울시에 대한 인허가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브로커 이동율(61)씨에게 박 전 차관의 아파트 구입비용 10억원을 송금했고, 현금으로 2000만~3000만원씩 3~4차례 건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을 상대로 이 전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와 규모, 사용처,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007년 박 전 차관으로부터 "파이시티 인허가 진척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전화를 받은 강철원(47)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을 이날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또 박 전 차관과 수상한 돈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된 제이엔테크 이동조(59) 회장의 경북 포항 자택과 사무실 등 4곳을 지난 28일 압수수색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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