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롯데 해고 갈등 넉달째.. 법원, 백화점 손 들어줘

2012. 4. 1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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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롯데백화점 창원점에서 시설관리를 맡아오던 비정규직들이 집단해고되어 넉달째 '해고철회 투쟁'을 버리는 속에, 영업방해?집회방해에 대해 법원이 백화점의 손을 들어주었다.

창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고규정, 판사 김주관·이종민)는 16일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롯데쇼핑이 민주노총 경남본부 일반노동조합 창원롯데백화점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냈던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노조 지회가 백화점을 상대로 냈던 '집회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롯데백화점 창원점에서 시설관리를 맡아오던 비정규직들이 집단해고되어 투쟁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 롯데창원비정규직지회는 백화점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 윤성효

노조 지회는 지난해 말 집단해고된 뒤, 백화점 도로 옆에 천막을 설치하고 거의 매일 촛불집회를 열어오고 있다. 노조 지회는 16일까지 116일째 투쟁 중이다.

재판부는 롯데백화점·롯데마트 창원점과 애플타운에서 100m 이내에 집회 금지할 것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노조 지회에 대해 롯데백화점·롯데마트·애플타운 건물에 진입하거나 100m 안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촛불을 이용한 농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재판부는 펼침막·게시판·벽보·차량확성기 등을 통해 "롯데백화점은 부당 노동행위 중단하라, 롯데백화점은 도급법을 준수하라, 롯데백화점은 민주노조 죽이기 당장 중단하라, 비정규직 노동자 1회용 아니다, 롯데는 생존권을 가지고 장난하지마" 등의 구호·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노조 지회에서 낸 집회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는데 "집회와 시위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만, 헌법상 자유도 타인의 평온한 업무수행을 현저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과정에서의 표현행위도 차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 창원점은 시설관리 위탁업체를 새로 선정했으며, 새 위탁업체는 35명 가운데 한국노총 소속과 비조합원 위주로 선별 고용승계하고 민주노총 소속은 집단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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