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부터 투표 '인증샷' 가능해요

2012. 4. 10. 13:3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분증 지참 필수…선거인 등재번호 알아두면 빠른 투표 가능

 4·11 총선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한다면 투표소 위치와 신분증은 꼭 챙기자.

 투표 장소는 지난 4일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가 개별 가구에 우편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나와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내 투표소 찾기'에 접속해 확인해도 된다. 투표 시간은 11일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다.

 투표할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하면 투표용지 2장(지역구, 비례대표)을 받을 수 있다. 투표안내문에 명기된 본인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기억해가면 더 빨리 투표를 마칠 수 있다.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투표 상식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Q. 왜 투표 용지가 두장인가  재보궐선거를 병행하는 선거구가 아니라면 대부분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2장 받게된다. 흰색용지에는 지역구 후보 1명에 기표하고 연두색 용지에는 비례대표를 뽑기 위한 지지 정당 1곳에 기표한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부터 유권자들은 지역구 후보와 지지 정당에 투표하는 '1인2표제'를 행사하고 있다. 종전까지는 지역구 의석을 기준 삼아 각 당에 전국구(현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했지만 17대 총선부터 정당 투표가 추가돼 이 득표 비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배분한다. 군소 정당에도 원내 진출의 길을 열어준다는 취지다. 단, 비례 의석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은 △지지율 3% 이상 득표했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으로 제한된다.

Q. 투표시간 넘어서 도착하면  선관위는 투표소에 줄을 서 있는 경우라면 마감 시한을 다소 넘겼더라도 최대한 투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개별 투표소 관리책임자는 오후6시 도착 기준으로 투표 대기자에 한해 번호표를 배부한다. 번호표를 들고 있는 유권자만 6시 이후에 투표가 가능하다. 물론 가급적 정해진 시간안에 도착해 여유있게 투표하는게 가장 좋다.

Q. 기표도장이 선에 걸쳐있으면  투표용지 경계선 안에 정확히 기표해야 한다는게 원칙이다. 만약 기표도장이 경계선에 걸쳐 있다면 도장이 많이 찍혀있는쪽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한다. 도장이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정도로 정확히 경계선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선거위원 8명이 무효표로 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Q. 투표 인증샷도 OK  지난 2월 공포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투표 당일 인증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가 허용됐다. 이에 따라 정당인과 총선후보, 연예인 등 유명인들이 투표를 독려하는 일도 많아질 전망이다.

 다만 인증샷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선관위는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는 행위도 '특정 기호'를 연상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한다는 입장이다. 기표소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본인이 투표한 후보를 밝히며 지지의사를 밝히는 인증샷도 안된다.

Q. 득표수가 같을 때는  이번 총선에서는 여론조사 지지율 격차 5%포인트 이내 초접전지가 수두룩하다. 후보가 똑같은 표를 받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

 현행 선거법 당선인 규정상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김정환 기자]

[화보] `백옥피부` 이영애, `유부녀 맞아?`

박근혜, 빵 먹고 있는데 시장상인들 갑자기…

매일 머리감는 38세女, 샴푸 뒷면 살펴보다 `헉`

北식당 미모 女직원 눈웃음에 손님들이…

김은중 "동국이와 맞대결? 팀에만 집중"

롯데 장병수 "프로야구? 6개 구단이면 충분"

[화보] `무너져 내린 볼살` 하리수, 최근 달라진 외모 충격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