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 패소, 현대스위스에 25억 갚아야

2012. 3. 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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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형래 감독 현대스위스에 25억 갚아야"대출금 소송 대법원에서도 패소

심형래 영화감독이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 재판에서 져 25억원의 빚을 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주식회사 영구아트와 심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대출금 청구 소송에서 심 감독에게 25억 5117만원 등을 갚으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04년 영구아트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심 감독의 영화 '디워' 제작비용과 관련해 PF대출약정을 맺고, 심 감독은 이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했다.

이에 대해 심 감독 측은 "PF대출약정은 원고가 금융감독 기관 등의 감독 또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투자약정을 대출로 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가장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일부 계약에 따른 1992만원만 갚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고(현대스위스저은행)가 계약조건의 결정에 관해 피고 회사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원고가 좀 더 유리한 약정인 이 사건 PF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투자약정을 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을 변호사로 내세우는 등 심 감독은 이를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장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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