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최시중 책임지고 사퇴해야"

김고은 기자 2012. 1. 1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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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죄 확정 뒤 밝혀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배임 혐의에 대한 무죄 확정 판결과 관련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정 전 사장은 12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이 난 직후 공식 입장을 통해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었으니 나의 '강제해임'은 무효화되어야 하며, 아울러 나의 강제해임 과정에 책임이 있는 권력기관과 관련된 인사들은 마땅히 사과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특히 KBS 이사 교체 등 핵심적 역할을 해 온 최시중 위원장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치 검찰의 올가미는 너무나 혹독하여, 당해보지 않으면 그 실체를 알 수가 없다"면서 "터무니없이 권력을 남용한 검사들, 수사담당 이기옥 검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박은석 현 대구지검 2차장,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최교일 현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과 명동성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이어 "나의 강제해임에 동원된 청와대, 감사원, 국세청, 검찰,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KBS 이사회는 모두 자신들이 저지른 가해행위와 잘못에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통절하게 반성하고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사장은 KBS 사장 재직 시절 국세청과의 소송을 취하하는 과정에서 KBS에 1892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2008년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를 발단으로 KBS 사장직에서도 해임됐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배임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12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사장은 무죄 확정 판결에 대해 "한 인간을 파렴치한 중죄인으로 몰아세우면서 인격을 살해하고, 또한 '강제 해임'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함부로 남용되었던 정치 검찰의 무모한 권력 행사에 대해 법원은 진실을 밝히는 판결을 통해 엄중한 심판을 했다"고 평가했다.

정 전 사장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근거로 강제 해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1,2심에서 해임 무효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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