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인권운동가에 징역 10년 선고(종합)

차대운 2011. 12. 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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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AFP=연합뉴스) 중국 구이저우(貴州)성 구이양(貴陽)시 법원이 26일 인권운동가 천시(57)에게 국가전복 선동죄를 적용,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고 중국 인권단체가 밝혔다.

인권단체는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천시가 이번에 기소된 것이 중국 내 인권을 개선하고 정치 개혁을 앞당기는 내용의 에세이를 저술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천시에 대한 재판은 아랍권의 정치적 봉기로 인해 올 들어 중국 인터넷에 저항을 촉구하는 익명의 글들이 게재된 데 대해 당국이 엄중 단속에 나선 이후 이뤄졌다.

구이저우 인권단체의 주요 회원인 그는 지난달 29일 경찰에 체포됐으며 체포 당시 그의 컴퓨터도 압수됐다고 인권단체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중국은 법제 국가로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쓰촨(四川)성 수이닝(遂寧)시 법원은 지난 23일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재한 인권운동가 천웨이(42)에게 국가전복 선동죄를 적용,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중국 내 인권운동가들이 겪고 있는 고초는 유명 작가이자 반체제 인사인 류샤오보(劉曉波)가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받으면서 집중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서방 국가들은 중국 내 모든 정치범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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