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넘어진 美 남성에 85억원 배상

2011. 12. 2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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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에서 넘어져 다친 미국의 한 남성이 85억원 상당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고 미국 NBC뉴스 등 주요 언론들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언론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코 카운티의 한 스타벅스 매장을 찾은 앤소니 재칼린은 계산대 앞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재칼린이 넘어진 바닥은 막 걸레질이 끝나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기 때문이다.재칼린는 이 사고로 뇌진탕 후유증과 각종 합병증에 시달려 직장을 그만뒤야 했다는 이유로 스타벅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당초 스타벅스는 재칼린에게 10만 달러(약 1억1400만원)를 보상금으로 제시했지만 그는 이를 거절했다.결국 샌디에고 배심원단은 최근 "부상 후유증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불가능한 재칼린에게 스타벅스 측은 645만6230달러(약 74억원)을, 또 그의 부인에게는 생계 유지를 위해 100만 달러(약 1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스타벅스 측은 "언제나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 재칼린의 부상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이번 판결은 매우 실망스러울 수 밖에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하지만 재클린의 변호사 존 고메즈는 "미국 전역에 있는 스타벅스의 안전수칙은 충격적일 만큼 일관성이 없으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kjy1184@fnnews.com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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