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형래 대출금 47억원 지급 판결..배상금액 벌써 95억원

뉴스엔 2011. 12. 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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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형래 감독이 대출금 47억원을 또 떠 안게 생겼다.

서울중앙지법(민사36 단독)은 12월 19일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심형래 감독과 영구아트를 상대로 낸 47억원대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심형래 감독은 대출금 47억원을 갚아야 하며 대출금 포함 밀린 직원월급까지 모두 합친다면 벌써 배상을 명 당한 금액이 95억원에 이르게 됐다.

심형래 감독은 지난 2008년 하나은행으로부터 30억원을 대출받았고 문화수출보험 측과 보험약정 및 4억원대 수출신용보증 계약을 체결했다. 또 2010년 대출받은 12억원에 대해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섰다.

하지만 지난 9월 대출 만기일에 심형래 감독이 돈을 갚지 못하자 문화수출보험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을 대신냈고 이후 문화수출보험 등은 심형래 감독에게 "대신 지불한 대출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심형래 감독은 변론을 포기했으며 결국 패소했다.

한편 이에 앞선 1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는 김 모씨 등 영구아트 전 직원 43명이 영구아트를 상대로 낸 8억9,153만원의 임급 지급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직원들은 40억원에 매각된 영구아트 명의 토지 6,827㎡와 1,655㎡ 규모의 건물에 대해 배당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심형래 감독이 2009년 10월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투자자를 위협하기 위해 권총을 불법 개조한 가스총을 발사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뉴스엔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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