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황제 사촌 후손 등 토지소송 잇따라 승소

양길모 2011. 12. 1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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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고종황제 사촌 동생의 후손 등이 국가에 귀속된 토지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고종황제 사촌 동생 이재완(1855∼1922)의 아들 이달용(1883∼1948)의 후손이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가귀속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토지의 이용 상황이나 조선 왕실 일가가 인근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점과 토지ㆍ임야조사 사업에 따른 사정 절차를 통해 1917년 토지를 사정받기 전 이미 소유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일제에 대한 협력의 대가로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달용의 후손은 2009년 경기도 남양주시 44만㎡의 땅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지자 "일제로부터 정식 사정받기 전에 이미 임야를 취득한 상태"라며 같은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귀속된 땅은 충남 서산시 운산면 태봉리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에 있는 임야 등으로 공시지가 8억8000여만원, 시가 25억여 원에 달한다.

흥선대원군의 형 이정응(1815~1848)의 아들인 이재완은 1910년 한일강제병합 직후 후작 작위를 받았다.

같은 재판부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등을 지낸 친일파 박희양(1876∼1932)의 후손들이 "경기도 구리시 5100㎡의 토지에 대한 국가 귀속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dios10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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