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반대 글' 판사 "법관도 표현권 있어"(종합)

배상희 2011. 11. 2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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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공정성 논란 "사상검증이자 이념 몰이"

"페이스북은 사적 공간"

(인천=연합뉴스) 임수정 배상희 기자 =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FTA 비준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는 29일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판사도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표현권과 기본권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정교분리' 원칙을 언급하며 "판사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직무 수행 시 정치적 입장에 따라 편향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생각을 하는 것이나 가진 생각을 표현하는 것조차 안 된다는 말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판사의 사상과 생각을 위축시키는 것은 재판에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재판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는 "FTA 반대 시위 관련 사건의 경우 FTA 자체가 아니라 시위 관련 법률과 민사상 손해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재판을) 피할 이유가 없다"며 "법관이 어떤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고 해서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사상검증이고 이념 몰이"라고 비판했다.

최 판사는 "보수 언론 쪽에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내 사적인 공간을 뒤져서 (발언을) 끄집어 낸 것이 내가 올린 글이 파장을 일으키는 이유"라며 "표현의 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많은 사람이 알게 되면 파장이 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널리 알리려고 글을 올린 건 아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페이스북은 내 친구이기만 하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사랑방과 같은 사적 공간"이라며 "내 공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연관을 짓는 여론에 대해서는 "연관 짓지 말아 달라고 강력하게 당부 혹은 경고한다"며 "우리법연구회는 내가 가진 네트워크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 영향을 따지는 것은 연구회에 색깔을 입혀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최 판사는 마지막으로 "썼던 글을 내린 것이 송구스러워 해명 글을 올린 것"이라며 "앞으로 내 거취에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판사는 지난 22일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에 회부됐다.

sj9974@yna.co.kr

eri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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