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직원 2명 성매매 혐의 입건

김승욱 2011. 8. 12. 20:1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서울 송파경찰서는 단란주점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국민연금공단 직원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7일 송파구 방이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여종업원들과 인근 모텔에 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텔에 함께 갔던 동료직원이 이튿날 아침 숨진 채로 발견되는 바람에 경찰의 사인 조사과정에서 성매매 사실이 드러났다.

사망한 동료 직원은 평소 혈압이 높고 가슴 통증을 호소했던 점으로 미뤄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이 직원은 성매매는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성매매 직원들에 대해 김씨 사망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이 성매매를 한 지난달 27일은 서초구 우면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날이어서 공공기관 직원들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ksw08@yna.c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