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친에게 휘발유 뿌리고 불 붙인 30대 영장

강경국 2011. 7. 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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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4일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대 여성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상해를 가한 김모(30)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2일 새벽 4시50분께 창원시 의창구 A(15)양의 집 인근에서 A양을 불러내 휘발유를 뿌린 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가슴과 팔, 등 부위에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다.

A양은 인근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부산 모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범행 후 곧바로 도주했으나 몇 시간 후 파출소로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 2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A양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서로 사귀어 오다 A양이 최근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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