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친에게 휘발유 뿌리고 불 붙인 30대 영장
강경국 2011. 7. 14. 08:30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4일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대 여성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상해를 가한 김모(30)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2일 새벽 4시50분께 창원시 의창구 A(15)양의 집 인근에서 A양을 불러내 휘발유를 뿌린 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가슴과 팔, 등 부위에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다.
A양은 인근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부산 모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범행 후 곧바로 도주했으나 몇 시간 후 파출소로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 2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A양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서로 사귀어 오다 A양이 최근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kgkang@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뺑소니' 김호중, 팬클럽 기부도 거절 당했다
- "장성규, 65억 매입 청담동 빌딩…3년 만에 100억"
- 장윤정 120억에 판 '나인원한남'…30대 전액 현금 매수
- 오달수, 생활고로 6년만 이혼 "전처는 유명 디자이너"
- 결혼식 앞둔 마동석 "♥예정화, 가난할 때부터 내 옆 지켜줘"
- 유재환, '사기·성추행 의혹' 후 근황 포착
- "박경림 아들, 중학생인데 키가 180㎝"…박수홍 딸과 정략 결혼?
- 서유리 "식비·여행비까지 더치페이…전 남편 하우스메이트였다"
- 90억 재력가, 목에 테이프 감긴채 사망…범인 정체는?
- 최재림, 18세연상 박칼린과 열애설 "두달내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