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의사 등 첫 구속

2011. 6. 22. 17:0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멘트]

제약사로부터 약값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 등이 처음으로 리베이트 쌍벌제의 적용을 받아 처음으로 처벌받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연 기자!

리베이트를 준 사람 뿐 아니라 받은 사람까지 처벌을 받게 된 거지요?

[리포트]

약값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명과 약사 그리고 의료재단 대표 등이 리레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처벌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부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은 의약품 유통업체로부터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2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김모 씨와 1억 5천만원을 받은 의료법인 이사장 조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재단 산하에 있는 3개 의료기관에 의약품 납품 건을 주고 지인을 의약품 제공업체 직원으로 가짜로 등재한 뒤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71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이 모 씨 등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의사와 약사 병원 원무 과장 등 6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을 비롯해 전국 30여개 병원과 의원, 약국에 선급금 명목으로 11억 8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유통업체 대표 조 모 씨도 구속기소됐습니다.

리베이트를 준 사람 뿐만아니라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도 처벌하도록 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는 지난 해 11월말부터 시행돼 왔습니다.

검찰은 또 2년간 38억원의 의사와 약사 등에게 38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중견제약 업체 대표를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인 2009년 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 병원과 의원 약국에 신규 처방의 댓가인 이른바 랜딩비 명목으로 28억 2,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자신의 제약사에서 만드는 의약품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응해주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건당 5만원씩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모두 212명의 의사가 이런 설문조사에 응했으며 그 대가로 건네진 금액이 9억 8천만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에 이뤄진 일이라 이런 식으로 돈을 받은 의사들을 처벌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리베이트 사실이 확인된 의약품의약가 인하와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행정 처분 등을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국내 제약사 뿐 아니라 해외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정황도 추가로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 의사 리베이트 받으면 12개월 자격정지

▶ 검찰, '리베이트 의사' 관련 100건 수사

▶ 의약품 리베이트 전방위 조사

▶ 리베이트 혐의 제약사 압수수색

▶ 제약사 '400억대' 리베이트 또 적발

☞ [다운로드] 생방송과 뉴스속보를 한 눈에...YTN뉴스ON

☞ YTN 긴급속보를 SMS로!

☞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24시간 뉴스의 세계...YTN 어플리케이션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