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4년전 '檢 전관예우' 폭로.. 수사권 갈등 불편심기 표출?

2011. 6. 2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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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갈등을 빚었던 경찰이 검찰의 '전관예우'를 뒤늦게 폭로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광주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따르면 경찰이 보해저축은행 불법대출을 4년 전 적발해 2차례나 은행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수사지휘를 하는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능범죄수사팀 관계자는 "2007년 7월 광주 '세하지구 택지개발 도면 유출사건'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대출'에 대한 수사 도중 보해저축은행의 불법대출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방모(52)씨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H종합건설, Y자동차매매업체, J산업 등 3개 업체 명의로 보해저축은행에서 115억원을 대출받아 세하지구 땅 5만7000㎡를 공시지가(5만∼7만원)보다 10배 정도 비싼 가격에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보해저축은행이 자기자본의 20%이상을 특정인에게 대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채 담보능력이 부족한데도 '특혜대출'을 해준 것으로 보고 방씨와 보해저축은행은행 오문철(59) 대표, 상임감사 전모씨 등 4명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 광주지검 특수부 조모 검사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방씨와 은행 관계자의 변호를 담당한 변호사가 조 검사가 상관으로 모셨던 광주지검 특수부장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을 뿐 수사과정에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저축은행 사태가 불거진 이달 초 오 대표와 방씨를 4년 전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해 법조계의 고질적 '전관예우'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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