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되면 일간지에 무료로 광고

전성훈 2011. 5. 23. 19:1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용 전액 국가 부담…형사보상법 개정안 오늘 공포

형사 보상금 하한액 대폭 높여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국가 부담으로 무죄 사실을 일간지에 알릴 수 있게 되는 등 명예회복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법무부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을 위한 명예회복 제도 도입 등을 뼈대로 한 '형사보상법 전부 개정안'이 23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이목을 끈 형사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관할 검찰청 소재지의 일간 신문에 무죄 판결의 사건 번호와 사건명, 피고인, 기소일자, 무죄 이유 요지 등을 알릴 수 있다. 광고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피고인이 원하면 신문 광고 외에 법무부 홈페이지에도 해당 판결문 전문을 1년 동안 게재해야 한다. 다만 이 부분은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오는 11월2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아울러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금됐다가 결국 무죄를 확정받은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도 현행 1년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무죄 확정 때부터 5년'으로 확대했다.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 '실권 기간'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30년째 제자리였던 형사 보상금의 하한액은 1일 5천원에서 '1일 최저임금액'으로 높였다. 올해 말까지 유효한 1일 최저임금액은 3만4천560원이다.

또 형사보상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신설해 보상금액에 불만이 있으면 언제든지 항고할 수 있도록 했다.

cielo78@yna.co.kr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