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콜센터' 당내경선 때부터 엄기영 위해 가동

강릉=홍서표 기자 hsp@chosun.com 2011. 5. 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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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전화홍보팀이 한나라당 경선 때도 가동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릉경찰서는 23일 강릉시 안현동의 모 팬션을 빌린 뒤 전화홍보원 40명을 모집, 유권자들을 상대로 엄기영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최모(41)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지원 민간단체협의회의 회장을 맡았던 엄 후보의 조직특보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불법 전화홍보를 주도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최씨는 여성 홍보원을 모집해 지난 4월18일부터 22일까지 불법 전화홍보를 했으며, 한나라당 경선 당시인 4월2~3일에도 엄 후보를 위한 전화홍보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전화홍보원 모집책 김모(3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번 사건에 연루된 조모(57)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강릉경찰서는 "조씨를 검거해 엄 후보 측의 개입 여부와 자금지원 등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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