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측 "추가 고소도 검토중, 서태지 한국 왔다갔다해"

뉴스엔 2011. 5. 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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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측 "추가 고소도 검토중, 서태지 한국 왔다갔다해"

[뉴스엔 이민지 기자]

서태지가 전처인 이지아에 대한 추가 고소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3차 변론기일이 5월23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렸다.

서태지와 이지아 당사자 대신 양측 변호인단이 대리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3차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아무런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4차 변론기일을 준비하게 됐다.

이지아 측이 진전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대로 된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태지 측 변호인은 추가 고소 의향을 묻는 질문에 "검토 중이다"며 "아직 한다, 안한다를 이야기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지아는 당초 위자료 5억원과 재산분할 50억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소송을 취하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는 자동 종결돼 5억원의 위자료 소송만 남게 됐다.

서태지 측 변호인은 "다시 신청할 수도 있는 문제니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서태지는 한국과 외국을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태지 측 변호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반박서면이 나오지 않았다"며 "우리 답변서에 대해 저쪽이 써내야 우리도 반박을 하는데 현재로서 1차 준비기일에서 답변서를 낸 것에서 더 나아간 것이 없다. 그 상태 그대로다"고 밝혔다.

"이지아 측에서 또 다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전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서면을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고 의뢰인과 반박서문을 내던지 재판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지아는 지난 4월30일 서태지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에 대한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서태지가 5월17일 법원에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 양측의 법적공방이 재점화 됐다.

서태지 측은 소취하 거부와 관련 "상대측이 소송을 제기했고 예고없이 단독으로 취하를 한 사실이 있다"며 "따라서 본 사건은 향후 재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에 놓여있고 본 사건의 사실 확인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의 판결에 맏기려 부동의서를 제출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민지 oing@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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