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왕' 탈세조사에 왜 삼성이 해명나서나

입력 2011. 5. 18. 20:20 수정 2011. 5. 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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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차용규씨, 카작무스 상장차익 1조…7천억 추징 예상

2008년 삼성물산 '지분 헐값매각'에 비자금설 제기돼

삼성 "전망 없어 매각"…시민단체 "돈 주인 가려야"

'카자흐스탄의 신화'로 알려진 차용규씨에 대한 국세청 조사의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의 추징 규모가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에 부과한 4101억원을 훨씬 웃도는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다 실제 추징 여부도 논란거리다. 무엇보다 베일에 싸여 있던 차씨의 자금 출처가 이번 조사로 드러날지도 주목된다.

차씨는 1998년부터 삼성물산 카자흐스탄 지사에서 구리 채광 및 제련 업체인 카자흐미스의 위탁경영을 맡았다. 이후 차씨는 삼성물산과 삼성홍콩이 매각한 지분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인수한 뒤 카자흐미스를 2005년 10월 런던증시에 상장시켜 1조원대의 매각 차익을 남겼다. 이 때문에 평범한 샐러리맨이었던 차씨는 2008년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의 부자 1000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차씨는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지분을 거래해 1조원 이상의 이익을 내고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안팎에선 추징 규모가 7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도 차익 1조원에 대한 과세뿐 아니라 막대한 가산세가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박왕에 대한 세금 추징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차씨가 세법상 국내 거주자인지를 두고 국세청과 차씨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세청은 차씨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국내 부동산 투자 등을 실질적으로 벌여왔다고 보고 있지만 차씨 쪽은 국내 거주 기간이 평균 28일에 불과해 과세 대상이 되는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차익을 남긴 시점에서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씨가 주목받는 또다른 이유는 자금 출처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카자흐스탄 집권층이 차씨를 별도로 접촉해 차익을 챙겼을 것이라는 설과 삼성이 자금을 대고 시세 차익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 여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미 경제개혁연대는 2008년에 삼성물산이 카자흐미스 지분을 납득하기 어려운 헐값에 매각했다며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물산은 자회사인 삼성홍콩과 함께 카자흐미스 지분을 매입해 2000년 7월 기준으로 42.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카자흐미스는 2005년 10월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되면서 시가총액 100억달러가 넘는 큰 회사가 됐다. 하지만 삼성은 2004년 6월 런던증시 상장계획이 알려진 지 2개월 만에 카자흐미스 지분을 시가에 못미치는 가격에 팔아치웠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지분매각 가격은 주당 1만9051원이었다. 2003년 말 기준 주당 순자산가액(4만9617원)의 절반에 못미쳤다는 것이다. 이 거래로 삼성물산과 삼성홍콩은 각각 212억원과 1191억원가량의 손실을 입었다.

삼성물산은 국세청 조사 소식이 알려진 17일 밤늦게 해명자료를 내 "당시 구리시장 전망의 불투명성과 급격한 인건비 상승에 따른 원가경쟁력 저하 등이 예측됐기 때문에 보유주식을 매각하고 철수했던 것"이라며 "헐값 매각 의혹이 있지만 1~2차 매각 대금을 비롯해 수년간 위탁경영하면서 벌어들인 이익을 고려하면 상당한 이익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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