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전과자에게 합참 전산센터 뚫렸다

2011. 5. 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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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스팟뉴스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K(43)씨가 정부기관의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관리하는 회사에 입사, 합동참모본부와 정부통합전산센터 등을 수시로 출입하며 군사기밀과 정부기관 전산 자료를 빼낸 혐의로 공안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경기경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K씨는 2005년 3월 정부·기업의 전산 정보를 관리하는 N사에 취직했고, 그해 12월 합참의 KJCCS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한 뒤 지난해 3월 정직될 때까지 6년 동안 각종 기밀을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K씨가 유출한 자료 중에는 합참의 ´통합지휘통제체계(KJCCS) 제안요청서´와 우리 군의 ´노드 IP주소´ 등 군 기밀이 다수 포함됐다.

KJCCS는 작전사령부급 이상 부대에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며, 노드 IP주소는 우리 군의 주요 컴퓨터에 들어가는 주소에 해당한다.

K씨는 2002년 2월 이적표현물 등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N사에 입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K씨는 군사보호시설인 합참 전산센터에 여러 차례 출입했고 2007년 1월과 2008년 2월 두 차례 방북하기도 했다.

공안 당국이 압수한 K씨의 컴퓨터에는 ´합참´이란 폴더 외에 ´금감원´ ´대검´ 등 10여개 정부기관과 ´신협´ ´포스코´ 등의 기업 전산 자료가 별도로 저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 당국은 특히 K씨가 2008년 4월 북한 대남공작부서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인 ´려명´ 관계자와 이메일로 접촉한 사실 등은 확인했지만, 기밀을 북한에 넘겼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2002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그해 5월 민노당에 입당했으며, 이듬해 8월 민노당 게시판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간첩질' 할랍니다"라고 적기도 했다.

올해 초 공안당국이 신청한 K씨에 대한 구속 영장(국보법 위반 혐의)은 법원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 당국은 K씨가 2008년 4월 북한 대남공작부서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인 ´려명´ 관계자와 이메일로 접촉한 사실 등은 확인했지만,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는 K씨가 기밀을 북한에 넘겼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박경호 차장검사는 "경찰이 올초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로 K씨를 붙잡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기각됐다"며 "현재 불구속 송치 상태에서 검찰에서 1회 소환조사를 벌였으나 묵비권을 행사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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