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워킹맘의 육아 보고서](2)워킹맘의 비애

2011. 2. 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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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푼이라도 보태려 맞벌이 나섰는데 보육 지원 안된다니…"

[세계일보]

보육 서비스가 절실한 맞벌이 가구가 정부의 보육 지원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 보육비 부담 때문에 한푼이라도 보태려 맞벌이에 나섰다가 오히려 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복지소외는 일과 가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여성들의 근로 의욕을 꺾어 결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나타난다. 취재팀은 정부의 보육혜택에서 소외된 한 맞벌이 가정의 가계부를 들여다봤다.

◆복지 사각지대 맞벌이가구

4살 된 딸과 생후 10개월 된 아들을 둔 주부 현모(35)씨는 지난달 초 회사에 복직했다. 어렵게 받은 육아휴직 기간이 2개월 남았지만 두 아이를 기르는 데 드는 비용과 지난해 받은 대출금을 갚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일해야 한다는 마음이 앞섰다. 남편 월급 180만원과 현씨 월급 140만원으로도 두 아이를 키우기에 넉넉지 않은 마당에 육아휴직 급여로 50만원을 받아선 가계를 꾸리기가 쉽지 않았다. 지난달까지 두 아이의 식비를 제외한 최소한의 보육비만 49만원이 들었다.

하지만 막상 복직하고 나니 후회가 밀려왔다. 월급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몇 달간 정부로부터 받았던 보육료 지원이 사실상 끊긴 탓이다. 현씨가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늘어난 수입은 월 90만원이지만 그로 인해 지난 몇 달간 큰 아이 보육료 30%, 둘째아이 보육료 전액 지원 혜택이 끊겨 추가로 부담해야 할 보육료만 50만원이 된다. 교통비와 식비 부담까지 감안하면 다시 일을 시작해서 늘어나는 수입은 '제로'에 가깝다.

현씨는 "아이의 정서나 교육을 위해 엄마가 직접 키우는 게 좋다는 걸 알면서도 보육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복직한 건데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면 일을 다시 시작하는 의미가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계속 회사를 다녀야 하는지 고민스럽다"며 한숨 지었다.

◆보육지원 받기 위해 편법까지 동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취업 부모의 자녀 양육 지원 서비스 효율화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59.7%가 보육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월 평균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보다 250만∼500만원인 가구가 보육비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보육료에 부담을 느끼는 상당수 중산층 맞벌이 가구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탓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소득하위 70%의 모든 가구(4인 기준 월48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맞벌이 가정이 이 기준에 들기란 쉽지 않다. 단순히 월소득 합산이 아닌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까지 합산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혜대상이 선정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맞벌이 가정의 월소득 산정 시 부부합산 소득의 25%를 차감해 혜택을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상당수 맞벌이 부부들은 집이나 차, 통장에 잔고라도 있으면 보육료 지원은 꿈도 꿀 수 없다.

현씨도 지난 몇 달간 보육료 지원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았다. 지난해 초 보육료 지원을 신청했지만 한 달여간의 심사 끝에 소득인정액이 2000만원 초과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월 300만원이 조금 넘는 두 사람 급여와 서울 중랑구의 28평형 아파트, 2007년식 준중형 자동차 1대가 전 재산인데, 정부 기준상 '고소득자'에 속한 것이다. 지난해 9월 둘째를 낳은 뒤 보육료 부담을 견디지 못해 800만원의 대출을 받고 육아휴직 급여로 소득을 신고한 뒤에야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다. 이런 현실 탓에 보육료를 지원 받기 위해 집, 자동차 등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하거나 소득을 허위로 꾸미는 등 편법을 동원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주부 정모(36·서울 구로구)씨는 "정부에선 중산층까지 지원한다고 하지만 서울에 작은 아파트라도 있으면 지원이 안 된다"며 "친구는 남편의 월급을 최저임금으로 속여 지원을 받고 있고, 집이나 차 명의를 바꿔서 지원받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워킹맘(36)도 "은행에 다니는 지인이 강남의 아파트와 빌라 두 채, 수입 자동차까지 갖고 있으면서도 명의를 부모님 앞으로 해서 보육료 지원을 받는 걸 보니 억울하단 생각이 들었다"며 "우리는 전세금, 예금, 자동차를 포함하니 지원대상이 안 될 것 같아 명의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기획취재팀=김수미·백소용·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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