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아이즈]이슈진단 '폭력·성희롱..학교가 무너진다'-다양한 교실붕괴 원인, 제도·의식 개선 급선무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학교 내에서의 교실 붕괴 사건이 가속화되고 있다. 과거에도 학교폭력 등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최근 들어 졸업빵, 상습 집단성폭력,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 따돌림 등 학생들끼리의 사건뿐 아니라 학생의 교사 폭행, 성희롱 등 사안도 다양해졌다.
후배의 입에 불붙은 휴지를 물리고 버티게 하는 고등학생이 있는가 하면 지나가다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5명의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중학생도 있다. 한 기간제 여교사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첫 경험이 언제냐'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들어야만 했다.
◇교실 붕괴, 복합적 현상들의 산물
전문가들은 최근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원인이 단순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입시에 초점을 맞춘 경쟁 교육,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는 학생 인권, 사람을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맞물렸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엄민용 대변인은 "최근 교실붕괴 사건들이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긴 하지만 솔직히 이런 사건들은 학교 현장에서 예전부터 심심치 않게 벌어져 왔다"며 "체벌금지 이후 폭행 사건 보도가 나온다고 해서 그 원인이 체벌금지 시행에 있는 것은 아니다"고 못 박았다.
엄 대변인은 "과거에도 이런 일은 있어왔지만 그 전까지는 학교 내에서 쉬쉬해왔다"며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체벌금지 등이 제도화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언론 보도가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실 붕괴'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잘못된 교육 시스템을 꼽았다.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대학 입시를 중심으로 진행되다보니 그에 따른 인성 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초중고 교육이 각자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대입을 정점으로 맞춰진 하위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몇몇 공부 잘 하는 학생들 위주로 운영되는데 아이들의 정서는 메마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교원평가 시스템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이전에 교사는 학생에게 권위와 존경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점수를 매길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가 쌓이면서 결국 지금의 (교실 붕괴)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교실 붕괴 현상에 체벌금지가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 교권침해 사건들과 체벌금지 시행이 100%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순 없지만 상당 부분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교사들의 위축된 분위기와 학생들의 심리적 해방감이 동시에 작용된 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 대변인은 "물론 체벌금지 이전에도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은 있어왔다. 최근 몇 년 이런 사건이 부쩍 는 것은 인터넷 등을 통해 학생들이 폭력적인 영상을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또 과거와는 달리 학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만 중시하는 이기적인 교육관을 가진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의 사건들에는 체벌금지가 가장 크게 적용했다는 판단이다. 그는 "최근 불거진 폭행사건 수를 보면 과거의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며 "모든 현상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늘 있게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교원 2명중 1명 '교권침해' 경험했다
통상적으로 '교권이 침해받았다'고 얘기할 때 교원들이 생각하는 '교권'은 '교원이 학생을 교육할 권리'를 말한다. 한국교총의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2명 중 1명의 교원들은 교직생활 중 교권침해를 1번 이상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을 가장 침해하는 주체는 '학부모'다. 그 주요 원인으로는 '교과, 생활 등 학생지도에 대한 불만과 간섭'이 꼽혔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지도 행위 또는 안전사고 등에 대해 학부모의 이해가 부족하거나 오해가 생겨 교권침해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학생이 교권을 침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학생 권리의 과도한 주장'이었으며 동료교원은 '권위적인 조직문화', 교육행정기관은 '학교현장의 실정을 무시한 업무지시'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교권침해 형태를 보면 '공갈 및 협박(폭언, 폭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발생 주요 시간은 '교내 수업시간 중'이 가장 많았다.
교권침해를 경험했을 때 대부분의 교원들은 교장, 교감 등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지시에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단위 차원에서 교권침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신분상 불안에 따른 소극적 대응'을 들었다.
◇"교권보호, 제도장치 마련해야"
교원들은 교권 보호를 위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한 교사는 "학생인권조례는 생기면서 교권을 위한 제도에 대한 논의는 미흡하다"며 현장 지도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교총은 교권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와 교육청, 경찰의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필요하며 중대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원활한 해결을 위해 교육청 내에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학교-1변호사 제도 운영도 촉구했다. 교권침해 사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교육주체 간의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민원 발생 초기 갈등 요인에 대한 중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위학교 차원의 법률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변호사회와 업무를 제휴해 1학교-1변호사 결연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법으로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도 특기했다. 교총은 교원보호법에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 ▲무고성 민원에 대한 제재 및 벌칙 규정 마련 ▲학교안전사고로부터 교원 보호 장치 마련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법적구속력 제시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법적보호 장치 마련 ▲교원 법률연수 강화 등을 제안했다.
lovelypsyche@newsis.com
※이 기사는 뉴시스 발행 시사주간지 뉴시스아이즈 제210호(1월17일자)에 실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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