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금융..연 3회한도 신용정보 조회해도 신용등급 안떨어진다

2010. 12. 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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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이 제정돼 카드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또 대출희망자가 연간 3회 한도로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해도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는다.

▶구속성 행위 규제 확대=은행들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층에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은행상품에 가입시켰을 때 구속성 행위인 '꺾기'로 간주된다. 은행상품에는 예금·적금뿐 아니라 보험 및 펀드도 포함된다. 신용조회회사(CB)나 금융사들의 신용조회 단속도 개선된다. 신용평가사와 금융회사는 앞으로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정보를 연간 3회 이내 조회할 경우 신용평가시 불이익을 줄 수 없게 된다.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신용카드사들이 수수료율이나 대금 지급주기와 같은 가맹점에 대한 거래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고 대금지급이 지연되면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 또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시점은 물론 체결한 이후에도 거래조건에 불만이 있으면 가맹점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은행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제외한 다른 예금상품을 판매할 때 이자와 비용, 거래제한 등 고객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표준상품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 개선=자동차 사고로 인해 차 수리가 필요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대여차량을 직접 지급할 수 있고, 차량을 빌리지 않을 때 지급되는 비대차료 금액이 20%에서 30%로 상향조정된다. 또 보험금 산정시 농어업인 취업가능 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된다.

▶보험상품 설명의무 도입 = 보험설계사들은 보험판매 때 상품내용,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보험사는 수입보험료의 20% 이하 과징금, 설계사나 대리점은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소득이나 재산상황, 보험가입 목적 등을 파악해 소비자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한편 보험회사와 대리점도 모집광고시 필수안내사항을 포함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연간 수입보험료의 20% 한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신용카드사나 상장법인인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국제회계기준(IFRS)이 의무 적용된다. IFRS 도입 이후 쌓게 되는 대손충당금이 감독기준에 의한 적립액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회계처리 기준도 구분된다. 상장법인과 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할부금융 등은 제외)는 IFRS를 적용해야 되며 비상장기업은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을 수정, 보완해 새로 만든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윤재섭 기자/i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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